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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4
위원회 회부2025.03.17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그 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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