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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8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되,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복수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1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17
위원회 회부2025.06.18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1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되,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복수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 2개가 설치되어, 재난대응 및 지휘체계에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ㆍ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던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1-21 (법률 제21313호) · 시행 2026-07-22 · 바뀐 줄 5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② (생 략)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 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 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1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로, "등에"를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로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의"를 "지원실시기관의"로, "직원을 제16조제2항에"를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66조의10에"를 "제5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 제66조의10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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