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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0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20
위원회 회부2026.05.21
위원회 상정2026.09.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1항 및 제10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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