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47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이를 세입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1
위원회 회부2026.04.22
위원회 상정2026.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이를 세입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소유자의 경우 반환을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안내 규정이 미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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