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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8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의 경우 현행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자질 논란, 보은성 인사 등 임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내부절차인 공관장…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회부(심사 전)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5.07
위원회 회부2026.05.0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의 경우 현행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자질 논란, 보은성 인사 등 임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내부절차인 공관장 자격심사와 별도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특임공관장 임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8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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