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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6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19
위원회 회부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또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에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그 준공 후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였음. 대형 물류창고는 그 화재의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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