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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7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철도의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시설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는…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지자체가 철도의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시설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는 물론, 사용료까지도 전부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철도 유휴부지 등에 대한 활용이 크게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93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① (생 략)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693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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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