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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07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고 선착장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교통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고 선착장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교통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교통수단 개선·확충과 함께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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