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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02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박등의 정의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하여 선박등의 정의를 명확화·구체화 하고자 함.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9.08
위원회 회부2020.09.09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박등의 정의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하여 선박등의 정의를 명확화·구체화 하고자 함. 또한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 허가권자를 그에 맞게 조정함. 한편, 최근 해양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해양테러 대응 주관기관인 해양경찰청에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빈틈없는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 추진을 위해 해군?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해양에서의 대테러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박등의 정의에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함(안 제2조제10호). 나. 해양경비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 허가권자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정함(안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98호) · 시행 2021-03-30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선박등”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
10. “선박등”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798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기구,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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