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상황의 점검 주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가정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방문 주기와 필요한 지도ㆍ관리의 제공 후 그 결과에 대한 보고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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