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후변화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의…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후변화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235개를 넘어섰음.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녹색요금제·인증서구매·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제도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고 있음. 국내에는 현재 제도가 없어 자가 설비만 가능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임. 그러나 녹색요금제만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고, 세계 주요기업은 자율성이 보장되며 장기계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을 선호하는 추세임.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 전기사업(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중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2호의8 및 제2조제12호의9 신설).
나. “전기신사업”의 종류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자”의 종류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2조제12호의3).
다.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9호).
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업무를 규정함(안 제16조의5).
마. 전기공급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안 제14조).
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에서 제외함(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97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8 / 2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12의4. ∼ 12의7. (생 략)
12의4. ∼ 12의7.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 21. (생 략)
13. ∼ 21. (현행과 같음)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8097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의3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8 및 제12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4조 중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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