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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8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고 이 경우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모두 허가를 받고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곡류 등의 도정과정에 생기는 왕겨ㆍ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유가성이 높아…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고 이 경우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모두 허가를 받고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곡류 등의 도정과정에 생기는 왕겨ㆍ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유가성이 높아 대부분 사료나 비료를 만드는 원료 등으로 활용되고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하여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농가 등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 업체는 해당 법에 따라 원료 관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왕겨ㆍ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재활용 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자원의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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