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각종 전매제한 및 조합원지위양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 투기세력 매매에 따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임. ※조합원자격제한일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 소유권 이전등기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 소유권 이전등기 이에 조합원…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7
위원회 회부2021.06.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각종 전매제한 및 조합원지위양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 투기세력 매매에 따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임.
※조합원자격제한일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 소유권 이전등기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 소유권 이전등기
이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인가 전 따로 지정한 기준일로,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따로 지정한 기준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또한,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권 권리 산정 기준일은 후보지 공모일이나 행위제한일은 후보지 선정일로 불일치하여 이 사이에 지분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비사업의 행위제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인 후보지 공모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를 통한 분양권 늘리기 등의 편법을 막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인가 전 따로 지정한 기준일로,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따로 지정한 기준일로 앞당김(안 제39조제2항).
나. 정비사업의 행위제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인 후보지 공모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를 통한 분양권 늘리기 등의 편법행위 제한(안 제7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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