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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 경우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호시설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 경우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호시설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등이 유아인 경우 온전한 의사표현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판단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 2세 미만의 피해아동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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