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915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환법 개정이유 우편환 지급에 있어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과·오납 또는 우체국 직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우편환요금 반환청구를 전국의 어느 우체국에서나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며, 우편환을 지급할 때 현금의 일시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경우에…
대표발의 임동규 한나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08 발의
발의2008.12.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우편환법 개정이유
우편환 지급에 있어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과·오납 또는 우체국 직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우편환요금 반환청구를 전국의 어느 우체국에서나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며, 우편환을 지급할 때 현금의 일시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경우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만국우편연합조약은 국제조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만국우편연합조약은 국제조약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법 제9조제2항).
나. 송금인이 요금을 수납한 우체국 외에도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요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1항).
다. 우편환지급에 있어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2조제2항 삭제).
라. 국가의 손해배상 면책사유 중 현금이 부족하여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경우를 삭제함(현행 제14조제1호 삭제).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환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125호) · 시행 2010-03-17 · 바뀐 줄 38 / 41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 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간의 송금 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 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 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편환”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격지자간 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편환”이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격지자 간 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제3조(경영주체)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제3조(경영주체)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제4조 (우편환의 종류와 이용조건) 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조건 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 조건 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우편환의 한도액)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우편환의 한도액) 우편환의 1장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지급필통지등) ①우편환에 의하여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送金人” 이라 한다)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이 우편환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사실 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지급확인의 통지 등) ① 우편환에 의하여 송금을 하려는 자(이하 “송금인” 이라 한다)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이 우편환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 사실 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송금인 및 우편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당해 우편환의 지급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송금인 및 우편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해당 우편환의 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실 의 통지 또는 지급사실 여부의 결과통지방법 및 그 청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사실 의 통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여부의 결과 통지방법 및 그 청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송금조건의 변경) ①송금인은 각 우체국에 대하여 그 송금조건의 일부변경 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송금 조건의 변경) ① 송금인은 각 우체국에 그 송금 조건의 일부 변경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금 조건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우편환의 지급) ① 우편환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편환증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환증서의 기재사항 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우편환의 지급) ①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우편환증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환증서의 기재 사항 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우편환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우편환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송금인에게 송금액의 반환을 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우편환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의 지급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액의 반환(이하 “郵便換의 지급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편환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송금액의 반환(이하 “우편환의 지급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요금) ① (생 략)
제9조(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되, 국제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② 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요금의 면제) 체신관서 상호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간 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 .
제10조(요금의 면제) 체신관서 상호 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 간 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
제11조 (요금반환의 청구등) ①송금인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수납한 우체국에 대하여 해당요금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요금반환의 청구 등) ① 송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요금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요금이 과납 또는 오납된 경우
1. 요금이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경우
2. 우체국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조건 과 다르게 우편환이 취급된 경우
2.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 조건 과 다르게 우편환이 취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내 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제12조 (증명의 요구등) ①우체국은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경우에 지급등의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증명의 요구 등) ① 우체국은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경우에 해당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우체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으로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제한) ①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외 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한) ①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 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 에 우편환증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함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에 우편환증서를 금융기관에 인도(引渡)함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의 지급등에 필요한 현금이 일시 부족하여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경우
1.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서류가 미비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월 로 한다.
제15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로 한다.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①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①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② 제1항 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에게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이전에 지급청구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에게 제1항 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 수취인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 수취인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2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 수취인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취인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 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1. 수취인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취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우편환증서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2. 수취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우편환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취인이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수취인이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8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금융기관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 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금융기관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에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交換決濟) 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비밀의 보장)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비밀의 보장)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 (업무취급의 제한)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편환업무의 취급을 일부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 (업무 취급의 제한)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환업무 취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125호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편환”이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제3조(경영주체)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제4조(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 조건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우편환의 한도액) 우편환의 1장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급확인의 통지 등) ① 우편환에 의하여 송금을 하려는 자(이하 “송금인”이라 한다)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이 우편환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송금인 및 우편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해당 우편환의 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사실의 통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여부의 결과 통지방법 및 그 청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송금 조건의 변경) ① 송금인은 각 우체국에 그 송금 조건의 일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송금 조건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우편환의 지급) ①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우편환증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환증서의 기재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편환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편환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송금액의 반환(이하 “우편환의 지급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요금) ① 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요금의 면제) 체신관서 상호 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 간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제11조(요금반환의 청구 등) ① 송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요금이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경우
2.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 조건과 다르게 우편환이 취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제12조(증명의 요구 등) ① 우체국은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경우에 해당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한) ①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금융기관에 인도(引渡)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①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 수취인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취인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취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우편환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취인이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무능력자의 행위능력) 무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금융기관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에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交換決濟)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비밀의 보장)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업무 취급의 제한)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환업무 취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지식경제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