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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7128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가족위원장)

◇결핵예방법 개정이유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결핵환자 및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이 유행함에 따라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하는…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25 공포
위원회 상정2009.12.08
위원회 의결2009.12.08
법사위 회부2009.12.08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발의2009.12.28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15
공포2010.01.25

무슨 법안인가

◇결핵예방법 개정이유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결핵환자 및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이 유행함에 따라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결핵관련 용어 정의 신설(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전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이 법 규율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 나.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법 제5조) 1) 결핵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시책, 결핵환자 등에 대한 치료 및 보호ㆍ관리,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하는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결핵관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사례관리시스템 구축(법 제6조 및 제7조) 1)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결핵에 관한 실태파악 및 통계자료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 등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결핵통계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의 진료ㆍ투약정보, 검사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은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사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결핵치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결핵검진 실시(법 제11조) 1) 최근 신규 결핵환자 및 사망자가 증가하고, 집단생활자를 중심으로 결핵이 유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함. 2)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환자 검진ㆍ치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결핵발생우려가 높은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결핵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결핵 조기퇴치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법 제19조) 1) 전염성결핵의 경우 결핵확산 속도가 빠르고 집단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환자의 가족 또는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3) 이와 같이 결핵검진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전염속도가 빠른 전염성결핵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함에 따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핵예방법 전부개정 · 공포 2010-01-25 (법률 제09963호) · 시행 2011-01-26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963호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 결핵예방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결핵예방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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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가족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