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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05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1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18 공포
발의2008.12.16
위원회 회부2008.12.17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06
공포2009.03.1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18 (법률 제09504호) · 시행 2009-03-18 · 바뀐 줄 5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20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전자거래촉진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21조(전자거래정책위원회) ① 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전자거래정책위원회를 둔다.②전자거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자거래촉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전자거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전자거래관련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와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된다.⑤전자거래정책위원회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② (생 략)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운영지원
<삭 제>
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업무를 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지원
<삭 제>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생 략)
제24조(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현행과 같음)
②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분과위원회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조사ㆍ심의 및 의결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04호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자거래촉진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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