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05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1명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18 공포
발의2008.12.16
위원회 회부2008.12.17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06
공포2009.03.1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18 (법률 제09504호) · 시행 2009-03-18 · 바뀐 줄 5 / 13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20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③ 전자거래촉진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21조(전자거래정책위원회) ① 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전자거래정책위원회를 둔다.②전자거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자거래촉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전자거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전자거래관련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와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된다.⑤전자거래정책위원회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② (생 략)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운영지원
<삭 제>
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업무를 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지원
<삭 제>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생 략)
제24조(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현행과 같음)
②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분과위원회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조사ㆍ심의 및 의결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04호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자거래촉진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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