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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346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양잠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용희 자유선진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7 공포
발의2009.01.08
위원회 회부2009.01.09
위원회 상정2009.02.24
위원회 의결2009.04.16
법사위 회부2009.04.16
법사위 상정2009.04.22
법사위 의결2009.04.22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7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양잠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기자재·양잠산물 가공시설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26호) · 시행 2009-11-2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726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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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