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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18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7.08.10
위원회 회부2007.08.13
위원회 상정2007.09.17
위원회 의결2007.09.20
법사위 회부2007.09.21
법사위 상정2007.11.14
법사위 의결2007.11.14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64호) · 시행 2007-12-21 · 바뀐 줄 60 / 6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발전시설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이하 “배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도서 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 自家發電施設 ”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太陽熱ㆍ風力 기타 代替에너지에 의한 發電施設工事 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 송전ㆍ변전시설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자가발전시설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配電事業者)(이하 “배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 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 자가발전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ㆍ풍력이나 그 밖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 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 송전ㆍ변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 “단위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전기 미공급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기시설공사로서 전기사업자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배전시설공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자가발전시설공사를 말한다.
3. “단위공사”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하는 전기시설공사로서 전기사업자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배전시설공사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자가발전시설공사를 말한다.
4. “계약전력”이라 함은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와 전기수용자간 의 약정에 따라 전기수용자 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4. “계약전력”이란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와 전기사용자 간 의 약정에 따라 전기사용자 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제2조의2 (적용대상지역) 이 법의 적용대상지역은 행정구역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제2조의2 (적용 대상 지역) 이 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제3조 (공사비의 재원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電氣事業者가 電氣를 供給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電氣需用者의 負擔金을 말한다)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제3조 (공사비의 재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내선시설공사비는 전기수용자 의 부담으로 한다.
내선시설(內線施設) 공사비는 전기사용자 의 부담으로 한다.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수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 및 전기요금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과 전기요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공사에 드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적용대상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외의 자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지역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電氣事業者가 電氣를 供給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電氣需用者의 負擔金을 말한다)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조의2에 따른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이하 “재정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송부한다 .
제4조(사업계획)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보낸다 .
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5조 (자금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융자금 및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
제5조 (자금 조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
산업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하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제6조(공사비의 융자)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수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융자한다.
제6조(공사비의 융자) ①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다.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와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이 법에 의한 전기수용자(單位工事 완료후에 電氣需用을 개시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제12조에 의한 경우와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서 같다)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의 상환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
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부담금의 예치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한다 .
제7조(부담금의 예치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송부를 받은 경우 2월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단위공사별로 전기사업자에게 예치하도록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단위공사별로 전기사업자에게 예치하도록 한다.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시부담금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고 그 증빙서와 전기시설요청서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내고 그 증명서와 전기시설요청서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제8조(시공)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공)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중 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 중 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타단위공사에 전용조치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다른 단위공사에 전용조치(轉用措置) 할 수 있다.
제11조(상환기간 등) ①재정융자금은 5년거치 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
제11조(상환기간 등) ① 재정융자금은 5년 거치 후 30년 동안 고르게 나누어 상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의 상환실적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 상환 실적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상환금의 징수등) ①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전기수용자로부터 매월분의 전기요금징수시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제12조 (상환금의 징수 등) ①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상환금을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매월 분의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 당해 연도 상환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균분하여 징수한다.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 해당 연도 상환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전체 호수(戶數)를 기준으로 고르게 나누어 징수한다.
1. 계약전력 3킬로와트까지는 1호의 전기수용자 로 본다.
1. 계약전력 3킬로와트까지는 1호(戶)의 전기사용자 로 본다.
2. 계약전력이 3킬로와트를 초과할 경우 계약전력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전기수용자 의 호수로 본다.
2. 계약전력이 3킬로와트를 초과할 경우 계약전력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전기사용자 의 호수로 본다.
전기사업자는 전기수용자 로부터 징수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연4회로 구분하여 상환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 로부터 징수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상환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내에서 전기수용자의 이농 및 수용폐지로 인하여 다른 전기수용자의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이 배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한다 .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에서 전기사용자의 이농(離農) 및 사용폐지(使用廢止)로 다른 전기사용자의 상환금 월부담금액이 배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補塡)한다 .
제12조의2(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①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행하는 전기 미공급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①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하는 시설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 미공급지역 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될 경우 즉시 인수 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 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인수(引受) 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제13조(사업계획) 시ㆍ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3조(사업계획) 시ㆍ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改替)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4조 (자금조치) ①정부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융자금 및 국가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제14조 (자금 조치) ① 정부는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제15조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한다.
제15조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시공) 시장ㆍ군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6조(시공) 시장ㆍ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18조(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①이 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은 시장ㆍ군수가 행하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책임하에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① 이 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은 시장ㆍ군수가 하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의 책임하에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자가발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전기사업자의 지원등) ①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ㆍ감리등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①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ㆍ감리(監理) 등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 및 관리ㆍ운영요원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定期補修) 및 관리ㆍ운영 요원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시장ㆍ군수 와 협의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戶)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 와 협의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自家發電施設을 引受 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電氣料金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 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자,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1.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 비용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수 및 교육에 소요되 는 비용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 및 교육에 드 는 비용
4.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인수 및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 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 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제21조 (준용규정) 제6조 ,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제9조제1항중 “전기사업자”는 “시ㆍ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제21조 (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ㆍ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제22조(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상황 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 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 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 을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융자금의 사용 및 배전시설공사의 시공상황 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 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64호(2007.12.2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 및 제3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발전시설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配電事業者)(이하 "배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풍력이나 그 밖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송전·변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 "단위공사"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하는 전기시설공사로서 전기사업자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배전시설공사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자가발전시설공사를 말한다. 4. "계약전력"이란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군수를 말한다)와 전기사용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제2조의2 (적용 대상 지역) 이 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재정융자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② 내선시설(內線施設) 공사비는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과 전기요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공사에 드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조의2에 따른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이하 "재정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사업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보낸다.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5조 (자금 조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시·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공사비의 융자) ①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와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③ 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부담금의 예치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단위공사별로 전기사업자에게 예치하도록 한다. ③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시장·군수에게 내고 그 증명서와 전기시설요청서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제8조 (시공)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다른 단위공사에 전용조치(轉用措置)할 수 있다. 제11조 (상환기간 등) ① 재정융자금은 5년 거치 후 30년 동안 고르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 상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상환금의 징수 등) ①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상환금을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매월 분의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 해당 연도 상환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전체 호수(戶數)를 기준으로 고르게 나누어 징수한다. 1. 계약전력 3킬로와트까지는 1호(戶)의 전기사용자로 본다. 2. 계약전력이 3킬로와트를 초과할 경우 계약전력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전기사용자의 호수로 본다. ③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상환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에서 전기사용자의 이농(離農) 및 사용폐지(使用廢止)로 다른 전기사용자의 상환금 월부담금액이 배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補塡)한다. 제12조의2 (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①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하는 시설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인수(引受)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사업계획) 시·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改替)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4조 (자금 조치) ① 정부는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시공) 시장·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이 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은 시장·군수가 하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자가발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①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감리(監理) 등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定期補修) 및 관리·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戶)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제20조의2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 및 교육에 드는 비용 4.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제21조 (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 본다. 제4장(제22조 및 제2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 (감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 부담금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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