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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현재까지 해양생명자원에 대해서는 다른 생명공학분야에 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도 수산자원 보호와 증·양식 기술개발 등 수산자원 중심이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제도 등이 마련되었으나 이는 주로 해양환경의 보전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어…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6.01 공포
발의2009.12.15
위원회 회부2010.07.21
위원회 상정2010.12.07
위원회 의결2011.12.26
법사위 회부2011.12.26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8
공포2012.06.01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현재까지 해양생명자원에 대해서는 다른 생명공학분야에 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도 수산자원 보호와 증·양식 기술개발 등 수산자원 중심이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제도 등이 마련되었으나 이는 주로 해양환경의 보전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어 환경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바, 국내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획득 및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외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해양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생명자원, 해양생명유전자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마다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다. 해양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고, 해양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관리 목록에 등재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해양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국내 고유종,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적 연구 필요성, 유용(有用) 도입종, 지식재산권 등 그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외국인 등이 관할해역 내에서 해양생명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와 국민 등과 공동으로 해양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외국인 등에 대하여 관할해역 내에서의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생물자원 획득에 대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또는 해양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획득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확보·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와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해양생명정보의 표준화 및 기관별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양생명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보존 또는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을 육성·지원하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자. 정부는 해양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이용촉진 및 해외 해양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고, 해양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보급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차. 국가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33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2-06-01 (법률 제11478호) · 시행 2012-07-26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478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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