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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45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운영 등에 있어서 위 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명절차 등을 정비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회계감사를…

정부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08 공포
발의2008.07.28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9.03.11
위원회 의결2009.03.11
법사위 회부2009.03.11
법사위 상정2009.04.13
법사위 의결2009.04.13
본회의 상정2009.04.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17
정부 이송2009.04.24
공포2009.05.0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운영 등에 있어서 위 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명절차 등을 정비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회계감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08 (법률 제09640호) · 시행 2009-05-08 · 바뀐 줄 45 / 57
개정 전
개정 후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安全技術院”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안전기술원 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생 략)
제3조(설립)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설립등기외 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등기 외 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무소등) ① (생 략)
제4조 (사무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안전기술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안전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한다.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부대사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임원) ①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①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원장ㆍ이사ㆍ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제1항의 임원중 원장은 상근 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 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이사 중 원장은 상임 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 으로 한다.
<신 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①안전기술원의 중요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제10조(이사회) ①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장 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회의 의장 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원장) ①안전기술원에 원장 1인 을 둔다.
제11조(원장)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 을 둔다.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에 따른다.
제12조(기구와 직원) 안전기술원은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2조(기구와 직원) 안전기술원은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13조(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 의 자의 출연금
1. 정부 또는 정부 외 의 자의 출연금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금
2. 제15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3. 기타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출연금) ①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 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제14조(출연금) 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 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안전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6조제1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원자력법에 의한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ㆍ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ㆍ판독업무자(이하 “原子力關係事業者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비용부담) ① 안전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제1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법」에 따라 관련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판독업무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① (생 략)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기술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 (자료제공의 요청등) ①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 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 (비밀엄수의 의무) 안전기술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비밀엄수의무)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 (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벌칙) 제21조의 규정에 위반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9640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등)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개발 3.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4. 방사선방호 기술지원 5.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관리 6.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임원) ①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원장ㆍ이사ㆍ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원장)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에 따른다. 제12조(기구와 직원) 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5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출연금) 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 안전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제1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법」에 따라 관련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판독업무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①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 ③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비밀엄수의무)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감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회계연도 결산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3조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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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