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53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현행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시설과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이후, 평가 및 보수교육 등 서비스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조치가 부족한…
대표발의 김금래 한나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여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발의2009.11.11
위원회 회부2009.11.12
위원회 상정2009.11.30
위원회 의결2009.12.07
법사위 회부2009.12.09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현행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시설과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이후, 평가 및 보수교육 등 서비스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조치가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여성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지원시설과 상담소에서 수행하는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11조의3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함(법 제15조의2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37호) · 시행 2010-08-05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3(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원시설ㆍ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4. 지원시설ㆍ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부 장관 백 희 영
⊙법률 제10037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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