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176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부위원장을 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 및 산림청장으로,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관계 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지사로 각각 조정하고, 민간위원 4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13 공포
발의2007.03.02
위원회 회부2007.03.05
위원회 상정2007.04.17
위원회 의결2007.04.20
법사위 회부2007.04.23
법사위 상정2007.06.15
본회의 상정2007.06.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6.20
정부 이송2007.06.29
공포2007.07.1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부위원장을 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 및 산림청장으로,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관계 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지사로 각각 조정하고, 민간위원 4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의 권한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07-13 (법률 제08506호) · 시행 2007-10-14 · 바뀐 줄 6 / 1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삭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토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10조(토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①·② (생 략)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산림청장 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관계 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사 ,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시장ㆍ군수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06호(2007.7.13)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보호지역 밖의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중 "23인 이내"를 "27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무총리가"를 "국무조정실장이"로,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차관과 산림청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관계 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도지사"를 "도지사, 시장ㆍ군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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