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16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요금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산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실정이므로,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및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29 공포
발의2009.06.17
위원회 회부2009.06.18
위원회 상정2009.09.14
위원회 의결2009.09.17
법사위 회부2009.09.18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본회의 상정2009.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07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요금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산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실정이므로,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및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28호) · 시행 2010-06-3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 ④ (생 략)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및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828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및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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