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12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상수 한나라당 · 공동 129명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2.29 공포
발의2008.01.21
위원회 회부2008.01.21
위원회 상정2008.01.29
위원회 의결2008.02.20
법사위 회부2008.02.20
법사위 상정2008.02.22
법사위 의결2008.02.22
본회의 상정2008.02.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2
정부 이송2008.02.22
공포2008.0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2-29 (법률 제08856호) · 시행 2008-02-29 · 바뀐 줄 24 / 46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② (생 략)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중앙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검토,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ㆍ조정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행정자치부장관 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재난의 수습은 중앙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중앙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검토,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ㆍ조정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행정안전부장관 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재난의 수습은 중앙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제2차관이 된다.
④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자치부장관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 이하 제29조ㆍ제34조ㆍ제73조ㆍ제74조 및 제77조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시ㆍ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과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안전부장관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 이하 제34조ㆍ제73조ㆍ제74조 및 제77조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시ㆍ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과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장관 이 되며,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되며,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종합상황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종합상황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집행계획)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제23조(집행계획)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소방방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9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①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①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설에 한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설에 한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재난예방교육ㆍ홍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난의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재난예방교육ㆍ홍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난의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② (생 략)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통제단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중앙통제단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ㆍ보건복지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과 긴급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통제단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중앙통제단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과 긴급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6조(국고보조 등) ① (생 략)
제66조(국고보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생 략)
제70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방재청장 은 국민이 안전문화활동과 응급상황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자원봉사기관 및 주민 자치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은 국민이 안전문화활동과 응급상황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자원봉사기관 및 주민 자치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재난대비훈련) ① 행정자치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3조(재난대비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7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응급대책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응급대책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56호(2008.2.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위원은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제2차관이 된다."를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된다."로 한다.
제1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 이하 제29조·제34조·제73조·제74조 및 제77조에서 같다)"를 "행정안전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 이하 제34조·제73조·제74조 및 제77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를 소방방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0조제2항중 "소방방재청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1호, 제31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