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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175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토지는 국민 경제활동의 기반이자 중요한 생산요소이나 토지비용의 지속적 상승이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고, 토지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더욱 어렵게 함.

대표발의 이병석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6 공포
발의2008.11.05
위원회 회부2008.11.06
위원회 상정2008.12.03
위원회 의결2009.01.07
법사위 회부2009.01.07
법사위 상정2009.01.12
법사위 의결2009.01.12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6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토지는 국민 경제활동의 기반이자 중요한 생산요소이나 토지비용의 지속적 상승이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고, 토지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더욱 어렵게 함. 이에 따라 공익 목적을 위해 장래에 이용ㆍ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 즉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사전 확보를 통해서 공익사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하며, 공공개발에 따른 공공가치의 사유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법 제2조) 1) 공공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등으로 정의함. 2) 비축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함. 3) 토지은행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으로 정의함. 나. 공공토지비축계획(법 제4조 및 제5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토지의 비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종합계획은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종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3)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및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비축 및 공급 신청과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하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다.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법 제7조 및 제8조) 1)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토지비축정책의 목표 및 운용방향, 공공토지비축계획,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공급기준,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함. 2)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의 차관, 산림청장,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함. 3) 심의ㆍ의결 사항 중에 위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의 소관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처 차관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여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라. 토지은행(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1) 공공토지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설치하고 한국토지공사 회계와 구분 계리(計理)하게 함. 2) 토지은행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공공토지비축계획의 수립,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등 공공토지의 비축과 관련된 사업 일체로 함. 3)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하고 저렴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에 필요한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등으로 구분하여 비축함. 마. 공공토지의 비축 절차(법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5조) 1) 한국토지공사가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를 취득하여 공급할 경우,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공사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토지 세목 등이 포함된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토록 함으로써,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 및 여러 보상대책의 시행근거로 활용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재산권을 보장함. 2)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및 공용수용 절차를 준용토록 함. 3)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편입된 공공개발용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해당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함. 4) 수급조절용 토지 등을 취득하여 관리ㆍ공급하기 위해서는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토지수급조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 5) 수급조절용 토지는 매입계획 공고를 통해 매매계약으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선매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 6) 토지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임대, 저가공급 등 공익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은행계정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함. 바.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1) 비축토지의 공급은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시기 및 기준에 따라 시행토록 함으로써 토지은행이 임의대로 공급하는 것을 제한함. 2) 공공토지비축을 통하여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환매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토지공사는 비축토지의 공급 등을 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받고 나서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의 취득(법 제26조)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은행사업을 위해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 이전까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매립지 매입 등의 특례(법 제27조) 국유지 등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토지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한국토지공사가 우선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자.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법 제28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9-02-06 (법률 제09439호) · 시행 2009-02-06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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