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6785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가족위원장)
국제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및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이를 검역감염병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공중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09.09.23
위원회 의결2009.09.23
법사위 회부2009.09.23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발의2009.11.30
본회의 상정2009.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07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국제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및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이를 검역감염병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공중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역대상이 되는 검역감염병의 확대(법 제2조)
1) 전염력이 강하고 전파속도가 빨라 국내 유입 시 국민보건에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및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을 검역감염병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검역감염병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및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을 포함시킴.
3) 전염력이 강하고 전파속도가 빠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여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법 제5조)
1)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 등의 발생시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검역선 등의 운용 근거 마련(법 제32조)
1) 국제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감염병환자 등의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외로 검역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검역감염병환자와 검역관의 이송 등에 검역선과 검역차량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검역소장은 검역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선과 검역차량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검역감염병환자의 발생 등 검역구역 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검역감염병 관리의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전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46호) · 시행 2010-12-30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846호
검역법 전부개정법률
검역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역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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