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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505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국회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법률도서관은 양질의 법률장서를 기반으로 국내?외 법률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회의 법률 제?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그 기능과…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7
위원회 회부2013.06.18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회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법률도서관은 양질의 법률장서를 기반으로 국내?외 법률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회의 법률 제?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은 현행법 상 전문도서관의 하나로 분류되어 보유한 법률정보 등 도서관자료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고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회법률도서관”에 관하여는 명시적 법적 근거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회법률도서관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 주제 분야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도서관은 도서관봉사와 외국법률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국회도서관에 법률도서관을 두어 법 주제 분야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 하고, 법률 제?개정에 필요한 법률 자료의 제공 및 대국민 법률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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