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57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인증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큰…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13 발의
발의2014.05.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인증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 및 질을 제고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