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5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성과관리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9
위원회 회부2015.06.22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성과관리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관련 법률에는 성과관리의 법적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고, 성과관리 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하여도 명확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서, 동 법률의 목적인 성과관리 정책추진의 목표와 내용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성과관리 정책이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성과관리 정책의 기본 원칙과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