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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유차의 감차 및 폐지,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경유 가격 인상 등과 같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감차 또는 저감 장치만으로는 자동차용 배기가스 감소에 한계가 있으며, 환경부담금 부과 및…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1 발의
발의2016.07.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유차의 감차 및 폐지,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경유 가격 인상 등과 같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감차 또는 저감 장치만으로는 자동차용 배기가스 감소에 한계가 있으며, 환경부담금 부과 및 경유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많음. 따라서 단계적으로 경유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단계적 교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경유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경유차의 교체에 관한 사항(연차별 교체 목표를 포함)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7호). 나. 환경부장관은 단계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여야 함(안 제2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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