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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송전선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변전소 인근 지역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변전소로 인한 주거상ㆍ경관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움. 또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30
위원회 회부2016.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송전선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변전소 인근 지역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변전소로 인한 주거상ㆍ경관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움. 또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원사업계획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변전소 인근 지역도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시키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변지역 지원 지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을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심의ㆍ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좀더 실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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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