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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8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3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그동안 비과세되던 우라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투자계정의 세입으로 추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에 사용할…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26
위원회 회부2018.10.29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203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그동안 비과세되던 우라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투자계정의 세입으로 추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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