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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8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건설공사 시행자는 해당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 이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 중지로 인한…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4
위원회 회부2019.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건설공사 시행자는 해당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 이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어 매장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매장문화재의 평가액이 높아지는 경우 오히려 그 포상금이 낮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려는 유인이 적음. 이에 매장문화재의 고의적인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장문화재 발견에 따른 포상금을 현실화함으로써 매장문화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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