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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173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산업화?도시화 등의 부작용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현상의 빈발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숲의 대기정화, 기후완화 기능이 부각되고 국민의 요구는 증가하고…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7.30
위원회 회부2019.07.31
위원회 상정2019.11.08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업화?도시화 등의 부작용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현상의 빈발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숲의 대기정화, 기후완화 기능이 부각되고 국민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황임. 또한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규모 실효가 예정됨에 따라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생활권 녹지의 보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정부의 특단의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조성?관리와 관련된 단편적인 현행 법률 체계를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도시숲”을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으로 정의하고, 생활숲?가로수에 대해서도 정의함(안 제2조). 나.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증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하고, 가로수를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도시숲,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3조). 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함(안 제15조). 사.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숲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마.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운영을 장려할 수 있음(안 제17조). 바.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18조). 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으로부터 나무와 토지 등을 기부?증여?위탁받을 수 있음(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20호) · 시행 2021-06-10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420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도시림등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이 법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은 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으로 본다. 제5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는 이 법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9조의2·제20조·제20조의2 및 제21조)을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제2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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