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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6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규정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9
위원회 회부2019.10.30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규정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신성장 농·어업분야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하여 저축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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