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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57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국지전 등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 이 사태를 극복하고 전면전 발생 위협이 고조되어 조기에 부대확장이 필요할 때에 적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일부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부분동원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지도발 시 병력 및 중점관리대상자원을 부분동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8
철회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0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3.10.28
위원회 회부2013.10.29
본회의 의결 철회2014.03.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국지전 등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 이 사태를 극복하고 전면전 발생 위협이 고조되어 조기에 부대확장이 필요할 때에 적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일부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부분동원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지도발 시 병력 및 중점관리대상자원을 부분동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분동원의 대강을 구체화하여 별도 장(章)(15개조)으로 구성함(안 제4장의2 신설). 나.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부분동원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5 신설). 다. 부분동원령 선포 절차, 대상자원의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라. 부분동원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안 제20조의12, 제20조의14 및 제20조의15 신설). 마. 부분동원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0조의1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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