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1726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의 특정광역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이 발의됨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를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함으로써, 수원특정광역시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용남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17
위원회 회부2014.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의 특정광역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이 발의됨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를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함으로써, 수원특정광역시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의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함(안 제2조제2항).
나. 수원특정광역시의회에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을 두도록 하고 수원특정광역시의 부시장의 수를 2명으로 하는 등 수원특정광역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자율권을 부여함(안 제3조).
다. 취득세를 수원특정광역시의 세목으로 하여, 수원특정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함(안 제4조).
라. 수원특정광역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시·군·자치구에 비해서 그 운영의 자주성을 높임(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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