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046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52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7.11.29
위원회 회부2017.11.30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2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과 같고 서예를 통하여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이므로, 우리의 좋은 문화인 서예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서예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서예 진흥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등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61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61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