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7301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탄소에너지를 줄이고 수소에너지 사용 확대를 촉진하는 흐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유럽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 선박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수소 선박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이 취약하며, 수소 선박 관련…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7
위원회 회부2018.12.10
위원회 상정2019.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탄소에너지를 줄이고 수소에너지 사용 확대를 촉진하는 흐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유럽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 선박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수소 선박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이 취약하며,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선박용 수소 공급 인프라,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 여건과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수소 선박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토록 하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수소 선박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는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국가는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용 기자재 또는 수소 연료생산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공사의 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항만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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