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678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제인삼거래의 중심지 및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삼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2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22 공포
발의2011.07.20
위원회 회부2011.07.21
위원회 상정2011.08.19
위원회 의결2011.08.23
법사위 회부2011.08.23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11
공포2011.11.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제인삼거래의 중심지 및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삼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1-11-22 (법률 제11099호) · 시행 2012-05-2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2. 인삼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3.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4.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99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인삼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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