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폐지 · 의안번호 191022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특별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 종료 및 디지털 방식의 방송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었으나 2014년 현재 법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 이에 효력이 만료된 법률을 명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관계 법조항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 적용상 착오를 방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16
위원회 회부2014.04.17
위원회 상정2014.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특별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 종료 및 디지털 방식의 방송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었으나 2014년 현재 법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
이에 효력이 만료된 법률을 명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관계 법조항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 적용상 착오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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