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39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실정임. 이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도지사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중 일정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16
위원회 회부2018.01.17
위원회 상정2018.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실정임.
이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도지사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중 일정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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