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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97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공청회의 개최, 협상결과의 보고, 영향평가 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통상조약의 정의가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조약이라고 되어 있어 신규 체결 외에 개정을 거쳐 다시 체결된 조약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대표발의 김규환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9
위원회 회부2018.04.10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공청회의 개최, 협상결과의 보고, 영향평가 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통상조약의 정의가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조약이라고 되어 있어 신규 체결 외에 개정을 거쳐 다시 체결된 조약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원산지 규정의 세번(稅番) 분류 변경, 수출입절차 개정 등 기술적·행정적 사항에 대한 변경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 사항은 당사국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편의를 위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통상조약의 범위에 통상조약이 개정된 경우까지 포함하고, 기술적·행정적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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