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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85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검사의 목적이 모호하고…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12.31
위원회 회부2019.01.02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검사의 목적이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권한 시행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감독의 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싸움 경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검사명령 등 행정 조사의 목적을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으로 구체화함(안 제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87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명령ㆍ처분ㆍ검사 등) ① (생 략)
제21조(명령ㆍ처분ㆍ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 시행자의 사무소 또는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 시행자의 사무소 또는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87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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