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3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리인의 계좌를 이용해 실제로 정책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속여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거짓으로 지급받거나, 타인의 연구보고서를 표절하는 등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17
위원회 회부2019.01.18
위원회 상정2019.04.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리인의 계좌를 이용해 실제로 정책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속여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거짓으로 지급받거나, 타인의 연구보고서를 표절하는 등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출내역,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집행윤리지침을 마련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