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0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주택법」 상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임. 또한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대표발의 오병윤 통합진보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12
위원회 회부2013.04.15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주택법」 상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임. 또한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거부당한 경우는 부도등으로 보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부도등으로 보지 않아 해당 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의 매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신청하지 않는 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가 매입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부도임대주택등이 매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게 함으로써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