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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57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6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현행 법률은 학교의 장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청소년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이용목적, 보유기간, 파기방법…

대표발의 류지영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26
위원회 회부2015.08.27
위원회 상정2015.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매년 6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현행 법률은 학교의 장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청소년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이용목적, 보유기간, 파기방법 등을 고지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센터에 연계되지 않고 있어 정부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음.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안전망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가 정보제공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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