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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4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건축허가·환경영향평가·폐기물관리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하나의 행정청에서 사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개발 및 투자가 일정…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8.04
위원회 회부2016.08.05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건축허가·환경영향평가·폐기물관리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하나의 행정청에서 사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개발 및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된 곳의 경우 이러한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의 종합적인 개발과 관련성이 적고, 오히려 해당 사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07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생 략)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1항의 적용배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0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1항의 적용배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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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