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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는…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31
위원회 회부2016.11.01
위원회 상정2017.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의 R▒D 전담기관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전담기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유일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문제가 있는 과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사실상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사업 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4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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